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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론스타 ISDS 완전 승소…국민 세금 지켜낸 성과”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8 19:22

수정 2025.11.18 19:40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결과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결과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결정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며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3시 22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지난 2022년 8월 30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약 73억원을 30일 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며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자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론스타 사건은 지난 2003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 3000억원에 사들인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까운 가격에 매각하면서 오히려 한국정부로 인해 고가에 매각할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2022년 10년 만에 2억 165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원 중재판정이 선고됐고, 론스타와 한국정부 모두 취소 신청을 제기해 그 결과가 3년이 넘는 오늘 선고됐다.


김 총리는 “이번 결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성과에서 거둔 큰 쾌거”라며 “국민이 뜻을 모아준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