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결정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며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3시 22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지난 2022년 8월 30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약 73억원을 30일 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며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자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론스타 사건은 지난 2003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 3000억원에 사들인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까운 가격에 매각하면서 오히려 한국정부로 인해 고가에 매각할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2022년 10년 만에 2억 165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원 중재판정이 선고됐고, 론스타와 한국정부 모두 취소 신청을 제기해 그 결과가 3년이 넘는 오늘 선고됐다.
김 총리는 “이번 결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성과에서 거둔 큰 쾌거”라며 “국민이 뜻을 모아준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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