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학폭 소송 패소' 진해성, 항소 안한다.."학폭 인정은 아냐"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9 05:10

수정 2025.11.19 05:10

진해성. 출처=SNS
진해성. 출처=SNS


[파이낸셜뉴스] 트로트 가수 진해성이 자신의 과거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를 상대로 낸 민·형사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입장을 냈다.

진해성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저의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우선 저는 당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었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진해성이 KBS2 ‘트롯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후 A씨는 중학교 시절 진해성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 당시 A씨는 진해성이 학교에서 알아주는 일진이었으며, 자신을 포함한 동급생에게 심부름을 강요하고 구타와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진해성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학폭 의혹을 제기한 A씨를 상대로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당시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소송 당사자(A씨)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일이 지난후부터는 하루당 3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 또한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3일이 지난 후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진해성 측에 따르면, 이 같은 가처분 결정이 나온 이후 지금까지 A씨는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업무방해행위도 중지했다.

이후 A씨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이 나왔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이세라)는 진해성과 그의 소속사가 A씨를 상대로 낸 1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진해성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씨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진해성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 후 항소하지 않은 이유는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위 중지에 목적이 있었고,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없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학폭을 인정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드리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부디 이 글을 통해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