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전국 안전진단 불법 하도급 40명 검거
교량·터널 안전진단 용역 115건 부실 수행
"시설물안전법 처벌 강화, 관리·감독 대폭 강화 필요"
교량·터널 안전진단 용역 115건 부실 수행
"시설물안전법 처벌 강화, 관리·감독 대폭 강화 필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진단·설계 용역을 불법 하도급한 안전진단업체 26곳과 대표 등 40명을 시설물안전법,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청업체는 하도급 직원 일부를 자사 직원으로 일시 등록하거나, 용역 수행과 무관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115건의 안전진단·설계 용역을 발주처에 알리지 않고 불법 하도급했다. 이 과정에서 무등록 안전진단업체가 수행한 용역도 14건, 하도급 받은 업체가 다시 재하도급한 사례는 41건 적발됐다.
경찰은 대형 안전진단업체 일부가 경쟁 입찰에서 실적을 앞세워 다수 용역을 독식한 뒤, 자체 수행 인력이 부족해지자 저실적 업체에 저가 불법 하도급을 넘기고, 이들 업체가 다시 무등록 업체에 재하도급해 현장 진단을 수행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청업체들은 지역 제한 경쟁입찰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본점 외 다른 지역에 지점을 다수 개설해 용역을 확보한 뒤, 용역 대금의 60~70% 수준을 지급하며 일괄 하도급했다.
이 과정에서 원청은 하도급업체 직원을 자사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인력 구조를 꾸미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발주처의 서류 점검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처에 위반 업체 26곳을 통보하고, 교량·터널 등 국민 안전과 직접 연결된 안전진단 용역의 경우 하도급 실태와 시설물 안정성 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시설물안전법은 안전진단의 부실을 막기 위해 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등록된 업체만 일정 인력·장비를 갖춰 점검을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최근 사고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2023년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에서는 참여하지 않은 기술자를 참여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점검업체가 기소되어 재판 중이고
지난 7월 오산 옹벽 붕괴 사고에서는 현장 인원을 허위 기재하고 무단 하도급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은 관리주체가 파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시설물 안전관리 부실로 직결될 위험이 크다"며 "특히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책임 있는 용역 수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하도급뿐 아니라 연루된 유착비리 전반을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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