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절토(땅을 깎는 행위)와 성토(흙을 쌓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에 따르면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는 농지 정비를 명목으로 한 불법 토지 형질 변경이, 1월에서 3월 사이에는 파종 시기에 맞춘 불법 절·성토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이에 단속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절·성토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또 위반자가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와 대집행 등의 행정처분이 병행된다. 아울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경작지 조성을 위한 절·성토 행위라도 논·밭을 50cm를 초과하여 파는 행위 등은 불법 행위로 간주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처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시민의 협조를 부탁한다"며 "불법 절·성토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시청 도시정책과 그린벨트팀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