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175억원 규모 명단 공개 실시
【파이낸셜뉴스 하남=김경수 기자】 경기 하남시는 지방세 및 세외 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조치다.
대상은 지난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 후 1년 경과, 체납액 1000만원 이상 개인과 법인이다.
불복 청구 중이거나 체납액 절반 이상을 납부한 대상자, 사망자, 회생·파산 절차 중인 자는 제외했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 4월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 6개월간 소명 기회를 통해 납부를 독려한 바 있다.
올해 신규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38명과 법인 19개소 총 57곳이다. 체납액은 지방세 36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 수입 체납자는 개인 6명, 법인 2곳이다. 체납액은 1억9200만원이다.
기존 명단 가운데 242곳은 총 136억원의 체납액에 대한 명단 유지 조치가 이어진다.
공개되는 항목은 성명(또는 상호와 대표자), 연령,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다. '위택스'와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이번 명단 공개와 더불어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제재도 예고했다. 대상자는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의 체납 처분 등 제재의 적용을 받는다.
시는 은닉 재산 조사, 부동산·차량 압류, 출국 금지 요청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명단 공개는 고의적인 체납을 억제하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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