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손가락 잘라 넘기겠다" 협박한 범죄조직 일당,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9 15:47

수정 2025.11.19 15:47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 공판
룽거컴퍼니 조직원이 국내 송환되는 모습. 연합뉴스
룽거컴퍼니 조직원이 국내 송환되는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조직 '룽거 컴퍼니'에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9일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 등 3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이들은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범행 규모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모공동정범 취지 주장과 관련해 미세하게 다투지 않겠다"면서도 "다른 조직원만 아는 사무실에서 (범죄)계좌를 사용한 것까지 피고인들에게 '덤터기'가 씌워지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B씨 측 변호인도 "편취 금액 전체에 대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이 객관적으로 귀속되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이 사건 범죄단체 외 다른 단체의 피해 금액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A씨 등은 지난 4∼6월 태국 룽거 컴퍼니에 가담해 한국인 206명을 상대로 약 1400차례에 걸쳐 66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조직은 캄보디아 국경지대의 범죄단체 출신들이 지난해 10월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롭게 만든 집단이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에 가담,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을 전담하는 '노쇼팀' 팀장으로 활동했다. 특히 그는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조직원을 폭행·감금하고 돈을 갚으라며 가족을 위협한 혐의도 있다.

지난 6월 한 조직원이 2500만원을 갚지 못하자 부모에게 연락해 "아들을 캄보디아에 있는 중국 조직에서 빼 오는 데 들인 돈을 변제해야 한다", "돈을 주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중국에 팔아넘겨 다시 얼굴을 못 보게 하겠다"고 협박해 9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조직원이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감금 신고를 하자 주먹과 발로 폭행하기도 했다.
이후 "아들이 태국에서 감금됐다"는 신고를 받은 외교당국이 태국 경찰에 공조를 요청하며 A씨는 결국 검거됐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