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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S 취소절차 완승의 비결은..."증거 채택 절차 위반"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9 15:16

수정 2025.11.19 15:16

배상책임 4000억원 소급 소멸...취소신청 전부 인용
정성호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약 7조원대 배상을 요구하며 벌인 국제 분쟁이 우리 정부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원 판정에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증거를 채택했다는 정부 주장이 받아들여진 점이 주요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전날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약 7조 원대 배상을 요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취소 절차에서 "ICSID 취소위원회가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론스타 ISDS 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중재판정 취소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취소위원회는 정부의 취소신청을 인용해 원 중재판정에서 정부의 배상책임(2억1650만달러)을 인정한 부분까지 모두 취소해, 대한민국 승소 판정을 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 판정에서 정부가 이미 승소했던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고, 패소했던 약 4000억원 상당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사라지게 됐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는 배상책임 금액과 지연 이자, 소송 비용 등을 모두 합쳐 약 4000억원(현재 환율 기준)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변호사를 선임할 여건이 안되는 사람에게 국선변호료를 지원하는 내년도 전체 예산이 940억원 가량인데 4년치 국선변호료 예산을 아끼게 된 셈이다.

정 국장은 취소위원회가 원 중재판정부가 주요 증거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이 중대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취소위원회는 "원 중재판정이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해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이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어 정 국장은 취소위원회가 "원 중재판정부의 부적절한 증거 채택을 통해 금융위의 위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원 판정 중 금융위의 위법행위, 국가책임, 인과관계 및 론스타 측의 손해를 인정한 부분이 함께 연쇄적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또 취소위원회는 정부의 취소신청이 전부 인용되고 론스타 측 신청은 전부 기각된 점을 근거로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론스타가 약 73억원의 취소절차 소송비용을 30일 내에 지급하도록 명했다.


정 국장은 "약 13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ICSID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사실상 완승을 인정한 사건이자, ISDS 판정 취소절차에서 최초로 승소한 기념비적 사건"이라며 "이번 취소결정은 '국제법상 적법절차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책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