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손흥민, "아이 임신" 3억 뜯은 협박女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9 15:19

수정 2025.11.19 15:1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 1-0으로 승리한 한국 손흥민이 관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11.18. hwang@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 1-0으로 승리한 한국 손흥민이 관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11.18. hwang@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손흥민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 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재판에 출석해 증언했다.

약 50분 가량 비공개로 진행한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손흥민에게 A씨의 범행 관련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물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손흥민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 중에는 A씨를 다른 방으로 이동시켜 두 사람을 분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정에서 대면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손흥민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흥민 측은 "A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지만, 약 3개월간 협박이 이어져 올해 5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연인 사이인 B씨와 함께 올해 3월~5월 사이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A씨와 B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7월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B씨는 8월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재 양씨와 용씨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