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기 이사회
이 수석부회장은 지난 11일 제10회 부동산산업의 날을 맞아 열린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 2.0’ 학술세미나에서 협회 토론자로 참여, 분양대행업의 법적 정의 부재로 인한 관리 공백 문제를 지적하고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6~2030)에 분양대행업 제도화와 법정교육 체계 구체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달 15일에는 시공사 정책협의체인 SL포럼과의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 건분법 및 방문판매법상 소비자 계약해제 소송 리스크 대응,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 시공사-마케팅업계 간 정례 협의체 구성 등 업계 공동 현안을 논의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