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한 여성 배달 기사가 반나체 상태로 있었던 남성 고객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리며 성폭력을 주장했다가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
19일 미국 뉴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 1위 배달 플랫폼 도어대시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자신의 SNS에 하반신을 노출한 채 집 내부에 누워 있는 남성 고객의 모습을 촬영해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남성의 집에 음식 배달을 하러 갔다가 집 안에서 나체 상태인 고객을 목격했다며 경찰에 성폭력 신고를 했다.
A씨는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문 앞에 두고 가달라고 했는데 집에 도착했더니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며 "남성 고객은 소파에 누워 음란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하반신을 노출한 채 소파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남성 고객 집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고, 남성은 술을 마시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누워 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성폭력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결국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다음달 4일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만약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A씨는 최대 8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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