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소법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오늘부터 시행
다양한 위반행위 반영한 별도 과징금 기준 마련...최대 75%까지 감경
다양한 위반행위 반영한 별도 과징금 기준 마련...최대 75%까지 감경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소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후 '수입 등'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 방식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히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한 행위부터 광고절차 위반과 같은 단순 절차 위반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까지 다양해 검사·제재 규정상 과징금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금소법 위반행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해 별도의 과징금 기준 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금융사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면 초과분을 가중하도록 했다. 반대로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 금소법상 기준 충실 이행, 판매사 자체 배상·수습 등이 인정되면 최대 50%까지 감경될 수 있다. 다만 여러 감경 요인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총 감경폭은 기본과징금의 75% 이내로 제한했다.
감독규정에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상품별·위반행위 내용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상품은 투자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등을 거래금액으로 명시했다. 꺾기 규제 위반처럼 복합적 행위의 경우 강요된 다른 상품의 거래금액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세분화했다. 기존 3단계(50·75·100%) 체계에서 벗어나 1~100%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약함(1~30%) △중대(30~65%) △매우 중대(65~100%)로 구분했다. 절차상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산정된 기준율의 절반 범위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단순 절차·방법 위반 등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부과기준율 조정 근거를 마련해 실제 행위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케 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고, 제재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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