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기자회견
'집단 항명' 검사장 18명 고발키로
"검찰도 행정직 공무원 불과"
'집단 항명' 검사장 18명 고발키로
"검찰도 행정직 공무원 불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성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9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결정에 내부 성명을 발표하는 등 '항명' 행위에 관여한 검사장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오늘(19일) 18명의 검사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재혁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18명의 검사장과 검사장 직무대리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하며 검찰 내부망에 공동명의 입장문을 게시하고 언론에 확산시켰다"며 "이들 행동은 단순 의견 개진이 아니라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 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다수로 결집해 직무 기강을 해치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위험을 야기할 경우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며 "검사장들의 이 같은 행위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이자, 공무원이 지켜야 할 본분을 명백히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하다"며 "이런 집단 항명을 용인한다면 앞으로 검찰은 외부 정치 상황에 따라 조직적으로 결집해 상급자의 적법 지위에 저항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결국 국민 기본권과 법치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며 "따라서 오늘 법사위는 이와 같은 피고발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