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0% 관세 어려움 '철강 산업 지원'
[파이낸셜뉴스]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이달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난 8월 이후 3개월 만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K-스틸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K-스틸법은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통과한다면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여야 지도부도 이달 법안 처리를 공언한 상태다.
K-스틸법은 그동안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등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논의가 다소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다만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안 통과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K-스틸법은 미국의 50% 고율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초당적으로 발의에 참여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탈탄소 철강기술을 '녹색철강기술'로 지정하고, 기술 개발·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지원 등을 명문화 했다.
이 밖에도 녹색철강특구를 조성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세제 지원·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의 규제 관련 특례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 규정 강화 및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유통 제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정부의 직접 대응 권한을 담았다. 또 친환경 철강 원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철강기업의 자발적인 산업 재편과 철강의 수급조절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사업 재편과 수급조절을 유도하도록 하고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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