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각에서는 검사를 법무부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9일 오후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의 완승 경위에 대해 설명하던 중 이 같이 말했다.
정 국장은 "저는 검사가 아니고 로스쿨에서 국제거래법을 강의하는 교수이기도 하다"며 "법무부에 개방직 채용으로 2년여간 10여명의 검사들과 함께 일해보니 검사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공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사들의 역할이 형사사건 수행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정부 변호사로서 국익 수호와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는 걸 알게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사무관과 대응팀도 산업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소통하며 영문 서면 작성, 소송비용 통계 등 최적의 소송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했다"며 "대응팀은 14시간의 시차에도 밤낮없이 일하고 소통하며 혼심의 힘을 다했다"고 전했다.
한편 론스타는 지난 2012년 우리 금융당국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외환은행 인수 당시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접수했다. 이후 2022년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에 일부 승소 취지 판결을 통해 우리 정부가 2억1650만달러(현재 환율 기준 4000억원)을 배상하라 판단했다. 이번 취소 판결로 해당 판결은 원천 무효화 됐다.
법무부는 이날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완승을 거둠에 따라 원 중재판정부가 판결한 4000억원의 배상 부문이 전부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