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태권도장 女탈의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30대 관장, 피해자 10여명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0 04:35

수정 2025.11.20 04:35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용인 소재의 한 태권도장 여성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행 기간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태권도장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불법 촬영물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