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필리핀 세부로 향하던 진에어 여객기에서 승무원이 한 승객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6분께 부산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세부로 향하던 LJ073편 여객기에서 승객 A씨가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여객기가 이륙한 이후 다른 승객과 다툼을 벌이며 난동을 피웠고, 승무원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 승무원은 사무장으로 그는 피를 흘리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사 측은 A씨를 진정시킨 뒤 별도 좌석에 격리했으며, A씨는 도착지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현지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미 여객기가 이륙한 상태여서 국내로 다시 돌아오지는 못했고, 운항 차질 등 추가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항공 안전과 보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승객에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항공보안법 제4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등을 폭행해 항공기와 승객 안전을 해친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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