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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證, 단기금융업 인가 획득…최대 11조원 조달 가능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9 17:32

수정 2025.11.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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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신사옥 전경. 키움증권 제공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신사옥 전경. 키움증권 제공

[파이낸셜뉴스] 키움증권은 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키움증권은 발행어음으로 확보되는 자금을 첨단산업, 벤처기업, 중소·중견기업 등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키움증권은 이번 단기금융업 인가로 자기자본 200% 한도 내에서 발행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키움증권 자기자본은 올해 3·4분기말 기준 5조7862억원이다. 이에 따라 최대 11조원 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키움증권은 금융당국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25%에 상응하는 금액 이상을 모험자본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발행어음 조달금액 대비 기업금융 자산 투자비율도 50% 이상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 사업에도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리스크 관리 전문 인력도 연간 기존 인력의 10% 이상을 증원하는 등 리스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계기로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에 기여하겠다”며 “키움증권 고객에게도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