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근절·아동수당인상 등 민생법안 통과 집중…"연내 71건 국회 추가 제출"
법제처 "李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 법령 72건 제·개정 완료"(종합)암표근절·아동수당인상 등 민생법안 통과 집중…"연내 71건 국회 추가 제출"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관련 법령 72건의 제·개정이 완료됐다.
법제처는 19일 이런 내용의 국정과제 입법계획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
주요 입법 성과로는 노동자 보호, 교육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균형성장,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분야 입법 추진이 꼽혔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평생 교육을 지원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인구감소 지역 어린이집 운영경비 등을 추가 보조하는 '영유아보육법' 등이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과제 법률은 306건으로 집계됐다.
법제처는 "민생·경제 관련 주요 국정과제 법률안은 맞춤형 처리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조정함으로써 정기국회 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특히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은 국정과제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해 정기국회에서 신속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과 아동수당 지급액 인상을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입장권 부정판매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공연법ㆍ국민체육진흥법', 개인 간 거래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등이 포함된다.
법제처는 아울러 연내 법률 71건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46건의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각 부처와 법제처가 원팀이 돼 주요 정책의 입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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