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가수 진해성이 '학폭 소송 패소'에 대해 입을 열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진해성과 그의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가 A 씨를 상대로 낸 10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후 진해성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A 씨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뒤 진해성의 '학폭 혐의'가 사실상 인정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으니, 진해성은 민사 소송 가처분 신청 결과를 공유하며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진해성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앞서 나는 (학폭 관련) 민사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으로 먼저 승소했다"라며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진해성이 공유한 내용은 '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송 당사자(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3일이 지난 후부터는 하루당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 또한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3일이 지난 후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라'는 판결 내용이다.
또한 진해성은 판결에 대한 변호사의 의견도 전했다. 해당 의견은 '위와 같이 원고들의 가처분 신청 및 가처분 결정 이후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피고는 일체의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이후 업무방해행위를 중지함', '원고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 중지에 목적이 있었고, 굳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었음', '원고들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 이후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분쟁이 없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진해성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내가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행위중지의 목적,그리고 더이상 이런 논란이 없기를 원해서 소송을 한 것이었으니 항소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학폭을 인정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드리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부디 이 글을 통해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진해성은 MBN '한일톱텐쇼'에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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