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불발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9 18:16

수정 2025.11.19 18:16

여야 간사 협의로 미세조정키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8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공운법 개정안) 협의를 여야 간사 협의체인 '소소위'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공운법 개정안에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간사 협의체를 활용해 미세 조정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운법 개정안은 여야 간사 합의로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8월 25일 발의한 법안이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관장 등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장은 3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있다. 이 밖에 공공기관 이사와 감사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들은 행여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 임명까지는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이로 인해 대통령과 공공기관 고위급 인사들 간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정부 정책 방향성과 기관 운영 방향성이 상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 민주당 설명이다. 이에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과 달성을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간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당 내에서 대두됐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일부 공공기관장은 임기가 끝나지 않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를 향해 "뉴라이트 인사"라며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거세게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 행태라며 이같은 공운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황 속 소위는 여러 차례 해당 법안을 논의했으나 진전은 없었고, 민주당은 지난 9월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바 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