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2금융

[단독] 저축은행 20곳 'P2P 중저신용자 대출' 자금 공급 나선다

김태일 기자,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9 18:18

수정 2025.11.19 19:47

연계투자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추가 지정땐 총 49곳으로 늘어
국내 저축은행 절반 이상 동참
카드·보험업권에서도 예의주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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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대한 기관 투자자 '풀'이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온투업 개인신용대출 연계투자를 허가받은 저축은행업권에서 추가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함에 따라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공급 여력이 확대될 여지가 커졌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20개 저축은행은 지난 9월 금융위원회에 'P2P금융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다.

신규로 지정되는 저축은행은 온투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주로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개인에게 11~12% 중금리로 이뤄지는 대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온투업법 상으로는 저축은행이 온투업자 개인대출 모집금액의 최대 40%까지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투자'가 아닌, '여신'으로 취급돼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이 직접 대출심사를 해야 하는데 온투업법은 온투업자가 고객 정보를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연계투자가 막혀 있었다.

이에 지난해 7월 저축은행 29곳이 혁신금융을 신청했고, 신규 지정되면서 통로가 뚫렸다. 구체적으로는 △저축은행 차주의 저축은행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약관 제·개정 보고 및 광고에 대한 심의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매입·매도 기준 준수 의무에 대한 특례 부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연계투자 누적 취급실적은 700억원을 웃돌고 있다.

이번 신청 결과는 연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추가 지정이 되면 국내 저축은행 79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49곳이 연계투자에 동참하게 된다.

온투업계에선 기관 투자자가 대거 들어오면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을 위한 자금이 확보되는 만큼 지지부진한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대상자는 지정일로부터 2년, 추가 연장시 최대 4년까지 권한을 갖게 되는데 업계에선 정식 제도화를 바라고 있다.

향후 은행이나 카드·보험사까지 기관 투자의 주체가 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를 위해선 금융당국 조정이 필요하고, 다른 업권들은 일단 저축은행 성공 여부를 지켜본 다음 결정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부실화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손을 뗀 후 수입원 자체가 사실상 대출밖에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원이 생긴다. 중·저신용 고객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온투업체들이 보유한 신용평가모델, 서류징구 자동화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기관 자금을 받아 중금리 대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며 "저축은행의 경우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경로 하나가 더 확보되고, 디지털 접근성이나 여신 건전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혁신금융 지정이 허울로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 지금도 연계투자가 허용된 29곳 가운데 10여곳만 연계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6·27 가계대출 규제에서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 점도 제약 요인으로 꼽힌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