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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건희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승인…연말까지 수사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9 19:20

수정 2025.11.19 19:20

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 뉴시스
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30일 추가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건희 특검이 이 대통령에게 김건희특검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다"며 "이 대통령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검토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특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수사 기간 추가 연장 요청을 승인하면서 김건희특검의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특검법이 허용한 마지막 연장이다.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90일의 기본 수사 기간을 소진한 후 30일씩 두 차례 기한을 늘렸다.
특검법은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마지막으로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