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은 20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반품 등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중 ‘란 별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리 뒤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그간에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품 등 사유로 재수입하는 경우,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해 수입신고 건별 ‘총액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FTA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은 최초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했다.
또한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과 첨부서류 페이지가 많더라도 매수에 관계없이 수입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를 전자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2000톤 미만의 해체용 선박의 경우에도 2000톤 이상의 선박과 동일하게 해체작업 전 수입신고 수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2000톤 미만의 소형 선박은 고철화 등 해체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만 수입신고 수리가 가능해 신고 수리 때까지 고철 보관료 등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수입신고 수리 전 품목분류 분석 결과 통관지 세관지가 제한되는 특정 물품으로 확인돼 일부 세관에서만 수입통관 가능했던 물품의 경우, 최초 신고지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해당 세관에서도 통관이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다른 세관으로 보세운송해야 해 통관이 지연되고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세청은 이달 20일부터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결정물품을 잠정가격신고하는 경우 세관직원에 의한 심사 대신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전자적 방식의 심사(전자통관심사)를 적용, ACVA 결정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개정 절차를 밟은 뒤 올해 연말에 시행예정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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