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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 앞에서 다시 찾은 희망" 위기가구 되살린 정부 긴급복지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0 10:13

수정 2025.11.20 10:13

복지부, 위기가구 긴급복지 우수사례
갑작스러운 위기에 빠진 저소득 가구
지역사회가 찾아 생계·의료·주거 지원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위기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우수사례 10편을 시상했다.

20일 복지부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달 우수사례를 공모해 대상 1편 등 총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히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2006년 시작했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사례는 '김희망씨 둥지찾기 프로젝트'로 경기도 안성시에서 찜질방 생활을 하던 김희망(가명)씨가 긴급복지 지원과 주거 지원으로 안정적인 삶을 되찾은 일이다. 김씨는 실직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80만원으로 찜질방에서 1년 가까이 생활했다. 카드빚도 있었다. 당뇨와 척추질환을 앓고 있었다.

정부의 긴급 복지지원을 계기로 김씨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연계해 LH 공공전세임대주택에도 입주했다.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돼 주거비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개인파산 면책 결정도 받았다.

최우수상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서 열흘 이상 굶주린 독거 남성이 긴급복지지원과 민관협력으로 취업에 성공한 사례('삶의 끈을 다시 잇다')다.

40대 독거남성 A씨는 전기와 가스가 끊긴 집에서 열흘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쓰러져 있었다. 실직 후 신용불량자가 되어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었다. 마을 이장이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았고, 복지119 체계가 즉시 가동됐다. 청소업체, 새마을회, 부녀회 등이 도배를 새로 하고 집 정리를 도왔다. 지자체 복지 담당자는 A씨의 긴급복지 신청을 위해 병실로 찾아갔다. A씨는 월세, 통신료, 건강보험료 등 꼭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다.

무관심 속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무너져가는 위기 취약가구를 찾아 생계와 주거를 지원해 자립하도록 돕는 일은 주민과 정부가 함께 할 일이다.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자살 시도까지 할 정도로 경제적 위기에 처했던 한부모 ▲남편의 도박과 가출로 극한 위기에 처해 자살을 시도한 한부모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좌반신 마비가 된 가난한 독거여성 ▲마약 투약으로 수감 생활 도중 출산을 앞두고 임시 출소한 임신 미혼모 ▲굶어 죽기 직전 발견된 청년 ▲반복된 구직 실패와 생활고로 자살을 시도한 독거여성 ▲화재로 전신 화상을 입고 모든 것을 잃은 독거남성 ▲2년간 차량노숙을 하던 독거남성 등이 정부와 관계기관으로부터 기본적인 생활비와 주거 지원과 함께 돌봄과 출산 육아, 취업 등 다양한 도움을 받아 안정을 되찾은 사례는 훈훈하다.


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현장 지자체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