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변경 차량만 들이받고…고의 사고로 23억원 챙긴 보험사기 일당 검거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서 사기벌여
고의 사고·허위 접수 등 23억원 편취
'ㄱㄱ', 'ㅅㅂ' 은어로 가담자 모집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서 사기벌여
고의 사고·허위 접수 등 23억원 편취
'ㄱㄱ', 'ㅅㅂ' 은어로 가담자 모집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일, 금융감독원 제보를 토대로 2024년 11월 수사에 착수해 보험사기 일당 18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일당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실제 없던 사고를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23억원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4명은 각자 별도 보험사기 조직을 운영하며 인터넷 카페·사회적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가담자를 모집한 뒤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총책 C씨 등 7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카페에 '고수익 아르바이트' 형태로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하는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돼,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유인·알선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총책들은 'ㄱㄱ(가해 차량)', 'ㅅㅂ(피해 차량)', 'ㄷㅋ(뒷쿵)' 등 은어를 사용해 모집글을 게시하고, 범행 공모는 자동 삭제 기능이 있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중에는 경찰청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3명도 포함됐으며, 1명은 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또한 피의자들은 충격이 미미한 사고임에도 장기간 입원을 하거나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한방 병원을 집중 이용했다. 일부는 보험금 입금 후 바로 분배하기 위해 같은 병원에 단체로 입원하기도 했다. 가장 편취 금액이 큰 A씨는 23건의 보험사기를 통해 총 1억8000만원을 편취하고 대부분을 도박·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교통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고액 알바 등 온라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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