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육비 선지급금 체납 시, 바로 채무자 금융정보 추적"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0 11:44

수정 2025.11.20 11:44

19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가운데)와 김광휘 금융결제원 금융정보본부장(왼쪽)김홍식 신한은행 채널지원본부장(오른쪽)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
19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가운데)와 김광휘 금융결제원 금융정보본부장(왼쪽)김홍식 신한은행 채널지원본부장(오른쪽)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 금융결제원, 신한은행 등 20개 은행과 양육비 선지급 징수율 향상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신속한 채무자 재산조회, 예금압류를 통해 양육비 선지급금회수율을 높이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시스템이 구축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은행으로부터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게 돼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더욱 신속·정확한 압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양육비 선지급제 징수를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지급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들과 협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