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 금융결제원, 신한은행 등 20개 은행과 양육비 선지급 징수율 향상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신속한 채무자 재산조회, 예금압류를 통해 양육비 선지급금회수율을 높이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시스템이 구축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은행으로부터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게 돼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더욱 신속·정확한 압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양육비 선지급제 징수를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지급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들과 협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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