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조민 표창장 위조' 주장 동양대 총장 고소한 정경심, 경찰 조사 받아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0 11:58

수정 2025.11.20 11:58

지난 19일, 반부패수사대서 11시간 조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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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딸 조민씨의 표창장 발급과 관련해 증거인멸·모해위증 혐의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고소한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정 전 교수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오전 9시 30분께 시작된 조사는 오후 8시 30분까지 약 11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지난 9월 30일 서울경찰청에 최 총장과 김모 전 부총장 등 동양대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 및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조민씨 표창장 발급일(2012년 8~9월)에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이 불가능했다’고 본 기존 법원 판결 내용과 배치되는 당시 직원 명의의 내부 공문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 전 교수 측은 최 총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힌 "결재한 적 없다", "관련 자료도 없다"는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수사 착수 직후 내부 회의를 통해 표창장 관련 서류가 폐기됐다는 정황도 자료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민 표창장 위조' 사건으로 정 전 교수는 2022년 징역 4년, 남편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24년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부부는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사면됐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