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휴대전화로 뉴스 보다가 여객선 좌초"...'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 수사 해경, 일등항해사·조타수 긴급 체포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0 13:13

수정 2025.11.20 13:25

선장도 입건...중과실 치상 혐의로 구속 영장 신청 여부 결정
김황균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이 20일 오전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해경은 사고 여객선의 일등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2명을 긴급 체포했으며, 이들을 중과실 치상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1 제공
김황균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이 20일 오전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해경은 사고 여객선의 일등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2명을 긴급 체포했으며, 이들을 중과실 치상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목포=황태종 기자】'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이 사고 여객선의 일등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2명을 긴급 체포했다.

특히 일등항해사로부터 "휴대전화를 보느라 사고를 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들에 대해 여객선을 좌초시켜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황균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20일 오전 브리핑에서 "사고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고 수사 압박을 느낀 이들의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날 오전 5시 44분께 이들을 긴급 체포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을 태우고 제주를 출발해 오후 9시 목포에 도착할 예정으로 항해 중이던 2만6546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이날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남방의 무인도인 족도에 좌초됐다.

해경은 경비함정 17척과 연안구조정 4척, 항공기 1대, 서해특수구조대 등 가용 세력을 총동원해 구조에 나서 사고 발생 3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11시 27께 267명을 모두 구조했다.



탑승객 중 30명은 구조 이후 전신쇠약, 허리 통증, 두통,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인근 병원들로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26명은 퇴원하고 4명은 입원 중이다. 복통을 호소하던 20대 임신부는 산부인과에서 진료받은 후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남방의 무인도인 족도에 좌초됐던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해경의 도움으로 좌초 상태에서 벗어나 자력으로 20일 오전 5시 44분께 목포시 산정동 삼학부두에 입항해 정박해 있다.사진은 사고가 난 배 선두의 모습. 뉴스1 제공
지난 19일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남방의 무인도인 족도에 좌초됐던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해경의 도움으로 좌초 상태에서 벗어나 자력으로 20일 오전 5시 44분께 목포시 산정동 삼학부두에 입항해 정박해 있다.사진은 사고가 난 배 선두의 모습. 뉴스1 제공

사고 여객선도 좌초 사고가 난 뱃머리 부분이 파손된 채 사고 발생 9시간 30분여 만에 이날 오전 5시 44분께 자력으로 목포 삼학부두에 입항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해경은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사고 당시 자동조타기를 수동으로 전환하지 않은 점, 일등항해사로부터 "변침 시점에 (휴대전화로) 네이버 뉴스를 보고 있었다"라는 진술이 나온 점 등을 들어 중대한 과실로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사고 여객선은 사고 지점인 족도에서 약 1600m 떨어진 지점에서 변침을 해야 했지만, 일등항해사는 무인도를 100m 앞두고서야 이를 알아차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당 구간은 위험한 협수로여서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해 운항해야 하는 곳이지만 일등항해사는 수동 전환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여객선은 22노트(시속 40∼45㎞)로 운항하고 있었는데, 변침을 해야 하는 지점을 지나고 2∼3분가량 후 사고가 발생했다.

일등항해사는 최초 진술에서 "조타기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추후 이어진 조사에서 "뉴스를 검색하다 조타 시점을 놓쳤다"라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또 사고 여객선의 선장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선장은 사고 당시 근무 시간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조타실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해경은 선박이 협수로 등 위험 구간을 지날 경우 선장은 조타실에서 직접 지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경은 좌초 직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의 교신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목포 VTS는 사고 당시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으며 사고 전 교신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VTS 차원에서 사고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예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