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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승계 지원 논란 해소한 호반건설..."공정과 원칙 앞세우겠다"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0 13:36

수정 2025.11.20 13:36

대법원, 부당 지원행위 관련 원심 판단 유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호반건설 사옥 전경. 호반건설 제공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호반건설 사옥 전경. 호반건설 제공
[파이낸셜뉴스] 총수 아들 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 계열사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호반건설이 "소송 핵심 쟁점인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을 통한 2세 승계 지원 논란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복수청약(벌떼입찰) 관련해서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을 완전히 벗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호반건설은 그러면서 "2019년 공정위 조사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 활동을 통해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한 비판 관련해서도 업계 차원의 논의 거쳐 필요한 제도적 정비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과거 호반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총수 2세 계열사들에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 자체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2015년 공공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고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에 나서 23곳의 공공택지를 낙찰 받았고, 장남과 차남의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했다. 호반건설이 택지 양도 이후에도 총수 2세 회사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급 보증 2조6393억원을 지원하고, 호반건설이 일부 맡아 진행하던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도 2세 회사에 이관한 결과 총수 2세 관련 회사들이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5조8575억원의 분양 매출, 1조3587억원의 분양 이익을 얻어 경영권 승계로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호반건설과 계열사들은 이에 불복, 2023년 9월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공택지 전매 행위', '입찰 참가 신청금 무상 대여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이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 자체를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PF 대출 지급 보증 지원과 진행 중이던 건설공사 이관 부분은 기존 공정위 처분을 유지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