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前 원장 업무추진비는 ‘비공개’···“1심 전부 불복”

김태일 기자,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4 11:46

수정 2025.11.24 11:46

금감원, 지난 9월 12일 항소이유서 제출
원고 측도 준비서면 내..항소심 내년 1월
“1심 일체 불인정..소송 통한 이익 미미”
금감원, 금융위와 공시기준 변경 협의 중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에서 열린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출시 관련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에서 열린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출시 관련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본인 임기 내 업무추진비(업추비) 세부내역을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금감원은 ‘비공개’ 원칙을 유지한 전임 이복현 원장 항소심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 9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업추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가 지난 6월 12일 해당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대응이다.

1심 판결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이복현 원장이 사용한 업추비 세부내역을 공개하라는 게 요지다. 최종 판결 확정 시 △사용일시 △집행처 이름(상호명) △집행처 주소 △집행 금액 △집행 인원 △결제 방법 △집행비 항목 등을 외부에 밝혀야 한다.

현재는 사용목적(업무협의·경조사 등), 집행 건수, 총액만 공개하고 있다.

이찬진 원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부임한 이후 업추비 내역은 전부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임 원장 사건은 이찬진 원장 취임 전 이미 항소가 결정됐던 사안인 만큼 재판은 그대로 진행하고, 상고는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 금감원 방침이다.

실제 금감원 측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전부에 대해 불복한다는 입장을 적었다. 그러면서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이익은 매우 미미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반면 정보 공개로 인해 훼손될 공익 및 사익은 매우 크다”며 “특정 가맹점의 특정 일자 매출액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돼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는 세부내역이 알려질 경우 금융사에 대한 감독·검사 관련 사항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비공개의 근거로 들고 있다. 이에 더해 여타 공공기관들도 내역을 건별로 공시하지 않고 있고, 금감원 역시 금융위원회 경영공시 기준에 맞춰 같은 수준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 중 일부가 자발적으로 개별 홈페이지에 기관장 업추비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있을 뿐”이라며 “금감원은 공시기준 양식에 따라 공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찬진 원장 업추비 세부내역의 경우 언급한 수준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공시기준 개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도로 항소심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원고 측은 지난 3일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첫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5일로 잡혔다.
해당 재판 결과는 원고 측이 소송을 제기한 기간 외 금감원장의 업추비 세부내역 공개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