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제안한 소주·탁주 도수 기준을 말레이시아 정부가 수용함에 따라 K주류의 아세안 수출길에 청신호가 켜졌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가 탁주와 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우리 수출 제품에 맞춰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위원회(WTO TBT) 회의에서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기존 탁주 12~20%, 소주 16% 이상인 알코올 도수 기준을 탁주 3% 이상, 소주 10% 이상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산 주류의 알코올 도수는 일반막걸리 6%, 과일 막걸리 3%, 과일소주 12~13% 등이다.
앞서 지난 2022년 한국산 탁주(막걸리)와 과일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말레이시아 기준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고, 수출이 제한되면서 업계는 말레이시아의 기준 완화를 요청해 왔다.
이에 식약처는 2023년 양자회담,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해 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이 결과, 지난달 말레이시아 정부가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또 소주 명칭에 우리 고유 명칭인 'Soju'를 추가해 K주류의 글로벌 위상이 한층 강화했다.
말레이시아 소주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170억원 규모다.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4% 성장이 전망된다. 한국산 소주는 말레이시아 소주 시장의 약 15%를 차지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말레이시아의 결정은 식약처가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추진해 이끌어낸 규제 외교의 성공적인 대표 사례"라며 "우리 주류업계가 개정된 규정에 맞춰 수출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류 업계는 환영했다.
막걸리 수출업체인 국순당 관계자는 "말레이시아는 2018년부터 전통주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던 핵심 시장으로 2022년부터 수출이 중단돼 피해가 상당했다"면서 "말레이시아의 우리 전통주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호 한국주류산업협회 이사는 "말레이시아의 주류 기준 개정은 우리 술의 아세안 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는 중요한 계기"라며 "협회는 정부, 업계와 협력해 K주류의 원활한 해외 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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