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SK텔레콤은 주파수 재할당 관련 입장문을 내고 "동일한 주파수 대역은 같은 대가를 적용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부는 지금까지 재할당에서 '동일 대역은 동일 대가'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왔고, 이러한 원칙은 예측가능성, 신뢰보호 측면에서 당연히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공청회 등을 거쳐 총 370메가헤르츠(㎒) 폭의 주파수 재할당 방안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동일한 대역을 쓰는데 가격 차이가 2배 가량이 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동일 대역, 동일 대가를 원칙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할당 대가는 향후 주파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정하는 것이므로, 재할당 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은 과거 2016년과 2021년 두 번의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정부가 동일 대역·대역폭·용도의 주파수에 대해 기존 할당 대가가 각각 달랐음에도 재할당 대가를 통일해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최초 경매낙찰가가 재할당 대가 산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한번 비싸게 주고 산 주파수는 평생 비싼 비용을 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 경매제도의 근간을 부정하고 기존 재할당 대가 산정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SK텔레콤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과 정부 기준에 따라 가장 최근에 확정된 할당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과거 SK텔레콤이 60㎒ 폭 낙찰을 위해 써낸 응찰액은 시장 상황, 대역 폭, 재할당 대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스로 산정한 경제적 가치인 만큼, 재할당 시점에서만 이를 변경해 달라는 요구는 제도 일관성과 투자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