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사고 예방 위한 '설계안전성검토 설명회' 개최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0 16:22

수정 2025.11.20 16:16

발주청, 설계사, 자문수행기관 등 80여명 참석
"건설공사 과정서 발생하는 위험요소 사전 차단"
지난 19일 경남 진주시 본사 인재교육관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설계안전성검토 설명회'를 진행했다. 국토안전관리원 제공
지난 19일 경남 진주시 본사 인재교육관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설계안전성검토 설명회'를 진행했다. 국토안전관리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설계안전성검토 제도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설계안전성검토(DfS)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설계자는 시공 단계에 앞서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주청에 제출해야 하며 관리원은 발주청이 의뢰한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19일 진행된 설명회는 관리원이 그동안 진행해온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발주청, 설계사, 자문 수행 기관 등 설계안전성검토 작성 주체 80여명이 참석한 설명회는 설계안전성검토 제도 소개와 실무 방법, DfS 관점에서 본 건설사고 분석과 사고 예방책, 안전관리계획서 제도 소개 및 연계성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김일환 원장은 "건설사고 예방의 첫걸음인 설계안전성검토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