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동차 딜러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안씨는 지난 2016년 1월 11일 대구 서구의 한 가스업체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자동차 딜러 A씨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안씨는 A씨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 명의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6개월 후 원금을 갚겠다"고 말한 뒤 475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이를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안씨는 2015년 10월 원정도박 사건으로 한국시리즈 출전 선수에서 제외되는 등 더 이상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게 됐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는 빌린 돈을 변호사 비용으로 쓰지 않고 제2금융권에 갖고 있던 채무 11억9800만원 중 일부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으며, 근저당권을 설정한 차는 다른 채권자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빌린 돈 4750만원은 적은 금액으로 볼 수 없고 피해가 복구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5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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