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수출 제품에 맞춰 개정하기로
정부가 제안한 소주·탁주(막걸리) 도수 기준을 말레이시아 정부가 수용함에 따라 K주류의 아세안 수출길에 청신호가 켜졌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가 탁주와 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우리 수출 제품에 맞춰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위원회(WTO TBT) 회의에서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기존 탁주 12~20%, 소주 16% 이상인 알코올 도수 기준을 탁주 3% 이상, 소주 10% 이상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산 주류의 알코올 도수는 일반막걸리 6%, 과일 막걸리 3%, 과일소주 12~13% 등이다.
이에 식약처는 2023년 양자회담,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해 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로 지난달 말레이시아 정부가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또 소주 명칭에 우리 고유 명칭인 'Soju'를 추가해 K주류의 글로벌 위상이 한층 강화했다.
말레이시아 소주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170억원 규모다.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4% 성장이 전망된다. 한국산 소주는 말레이시아 소주 시장의 약 15%를 차지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말레이시아의 결정은 식약처가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추진해 이끌어낸 규제 외교의 성공적인 대표 사례"라며 "우리 주류업계가 개정된 규정에 맞춰 수출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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