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6명 1심 벌금형
재판부 "면책특권 대상 해당안돼"
검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
부당성 공론화 위한 동기는 참작
나경원·송언석 등 최악상황 면해
재판부 "면책특권 대상 해당안돼"
검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
부당성 공론화 위한 동기는 참작
나경원·송언석 등 최악상황 면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에게 "법과 법률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피고인들이 합법적인 수단이 아닌 불법적인 수단으로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채이배 의원실에서 채 의원의 출입을 막고 의자에 앉히는 등 위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사개특위 개의가 위법하기 때문에 채 의원의 활동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고, 단순히 설득을 위해 방문했을 뿐 폭행이나 방해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 의원의 의정활동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폭행에는 앞을 막거나 출입을 저지하는 방식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정개특위·사개특위 개의 절차가 위법했다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도록 한 규정은 합의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며,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농성하며 출입을 막고 있어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한국당 간사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개의를 반대하거나 의사표시 기회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따르면 한국당은 열두 차례에 걸쳐 의원총회를 하며 패스트트랙 봉쇄를 결의했고, 결의에 따라 의안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 채 의원실 등에 당직자를 사전 배치해 봉쇄했으며 상호 간에 (상황을) 공유하며 범죄 사실을 분담해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보호되는 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주장한 '저항권 행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여야 4당의 쟁점법안에 대한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의 국회 내 자유로운 발언 또는 표현과 별다른 관련이 없다"며 "저항권 행사를 보면 국가권력에 의해 헌법의 기본원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다른 합법적 수단으로 구제할 수 없어 저항하는 권리인데, 피고인들 사정만으로 저항권 요건을 갖췄다 보기 힘들다"고 했다.
검찰의 '선별 기소'라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발된 한국당 의원, 보좌진, 당직자 가운데 범죄 가담 정도와 직책 및 직위를 고려해 기소대상자를 선별했다"며 "이런 기소 절차에 부당한 사정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식을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분쟁의 발단이 된 쟁점법안의 당·부당을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고, 이 같은 제반 사정은 국회 내에서 이뤄진 정치적 행위의 성격을 가진 사건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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