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365억 취소 243억 확정
총수 아들 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 계열사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호반건설은 "핵심 쟁점인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을 통한 2세 승계 지원 논란이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3부는 20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호반건설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복수청약(벌떼입찰) 관련해서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을 완전히 벗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호반건설과 계열사들은 이에 불복, 2023년 9월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이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 자체를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다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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