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냉소 걷어내
1·2차 이어 3차 상법개정 '속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충돌 않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유연히 대응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냉소 걷어내
1·2차 이어 3차 상법개정 '속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충돌 않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유연히 대응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특위 차원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두고 "거의 완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당의 공감대도 상당히 쌓여있다고 본다. 이제 최대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오 의원은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로 '기울어진' 주식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주주들 사이의 약속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사주에 대해 "미발행 주식과 같이 취급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과다한 자사주 보유는 적절치 않다. 소각해야 한다는 게 원칙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자사주는 기본적으로 의결권도 없고 배당받을 권리도 없다.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기업들이) 자사주 취득을 통해 주식 배당을 얻거나, 인적 분할하면서 할당받는 '마법'을 부린다"고 일부 기업들의 형태를 직격했다. 이에 더해 "주식은 본래 발행할 때도 비례적 원칙이 보장돼야 하고 배당할 때도 마찬가지"라며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도 실은 주식 배당의 변형된 형태"라면서 자사주 취득 시와 처분 시에도 주주 평등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1·2차 상법개정안 통과로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해 한국 주식장에 드리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냉소를 걷어냈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호기심과 기대감을 유발했고, 코스피 지수 4000시대라는 뉴노멀을 일궈냈다고 봤다.
오 의원은 정책적 일관성 측면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내다봤다.
이 밖에도 오 의원은 단순 정책의 역할을 넘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개선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는 시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투자자나 경영진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가 중요하다. 시장 참여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분쟁을 해결해 내는 시장에서의 역동적인 사례들이 쌓여야 된다"고 말했다. 당과 정부의 주가 부양성 정책은 한계가 있고 기관과 장기투자자들의 주주 권리 행사가 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오 의원은 공시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도 예고했다. 오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라는 것도 기관투자자들의 경영진과 소통 방식"이라면서 "이것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다른 나라 사례들도 좀 보겠다"고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 범위를 상장주식에 한정하지 않고 PEF 투자 영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모펀드에 대해 책임투자 원칙을 강제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에 대해서는 "스팟 이슈"라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조세를 통해 시장의 수요나 공급을 통제하는 것은 제한적이어야 한다"며 "그것이 핵심적이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오 의원은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것과 관련돼서 메시지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연하게 가겠다"고도 했다. 당정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 기존 정부안인 35% 보다 더 내린 25%까지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오 의원은 "시장 참여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등하게 자신의 참여와 그 속에서의 이익이 배분될 수 있는 구조, 신뢰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최종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