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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입법 속도낸다… 당정, 도시정비법 등 논의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0 18:21

수정 2025.11.20 18:21

"수도권 신규공급 차질 없도록"
9·7대책 후속조치 머리 맞대
전동킥보드 규제 'PM법'도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0일 국회에서 '9·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오른쪽)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0일 국회에서 '9·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오른쪽)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0일 '9.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서울·수도권에 신규주택 135만호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최근 관리 공백으로 사고 등이 빈번하다고 지적받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제 필요성과 주거형 위반 건축물의 일시 양성화 등도 논의됐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9.7 부동산 대책 후속 논의와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은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신규주택을 착공하기로 한 지난 9.7 부동산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9.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공급에 대한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안 통과를 위한 초당적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당정은 공급 대책 관련 입법으로 현재 시도지사에 부여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도심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다. 부동산 대책 관련 지원 입법을 심사하는 소위 위원장 직을 야당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간 협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관련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당정은 밀려있는 법안들이 많고 논의 속도가 늦어지는 우려를 함께 공감했고,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위해 당정이 함께 더 노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은 'PM'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는 현실 속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모았다. 국토위는 다음 주 예정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규제 법안을 첫 안건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이날 주거용 위반 건축물의 일시적 합법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을 오히려 키워온 불합리한 규제는 일부 해소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시스템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당정은 적어도 내년 2~3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