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고발에 김병기 불쾌감…박수현도 "협의 없어 아쉬워"
지도부 패싱 논란 재연…일각선 "고발은 상임위 고유활동" 의견도
대통령 순방땐 자제하자더니…與 '검사장 고발'로 또 엇박 기류(종합)법사위 고발에 김병기 불쾌감…박수현도 "협의 없어 아쉬워"
지도부 패싱 논란 재연…일각선 "고발은 상임위 고유활동"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곽민서 김정진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20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대응을 두고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이른바 '항명'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데 대해 당 지도부가 "사전 논의 없는 돌출 행동"이라며 당혹감을 표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마다 정치 현안을 둘러싼 당내 균열이 노출되면서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묻힌다는 자성론이 있었지만, 이번 대통령의 아프리카·중동 순방 기간에 또다시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법사위 측의 검사장 고발에 대해 "지도부와 협의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한 해외 순방 중에 그 성과가 잘 드러날 수 있게 해야 하는 시점에 또 지도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일각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을 다시 꺼내며 지도부 결단을 촉구하는 데 대해서도 "의원 개인 차원에서는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만 언급했다.
앞서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회의에서) 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입장을 낸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발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참여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에게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며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는 이 사안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순방 기간 중 정치 현안이 돌출할 가능성에 이미 우려하던 상황이었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당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의결을 강행한 바 있는데, 이런 일이 재발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실제 김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대통령님이 (해외) 나갈 때마다 꼭 당에서 이상한 얘기해서 성과가 묻히는 경우는 앞으로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이 대형 이슈에 관한 강경 발언을 자제하고 '숨 고르기' 모드에 들어가자는 당부였지만 법사위원들이 이와 상충된 움직임을 보인 셈이다.
당내에서는 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여야가 국정조사 방식을 두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법사위가 돌출 행동에 나서면서 대야 협상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검사장 고발이 자칫 당내 균열로 비칠 조짐이 일자 일부 법사위원은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법사위 소속 김기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검찰의 지나친 정치 세력화와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고발에 대해서도 치열한 찬반 논쟁이 있었다"며 "그래도 엄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토론할 때는 원내 지도부와 논의 여부를 확인 안 했다"며 "결론이 나면 간사나 위원장이 지도부와 교감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번 고발을 상임위 차원의 고유 활동으로 봐야지, 갈등이나 엇박자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친명계 중진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원내대표는 전체 정국을 관리하는 입장이기에 그런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법사위의 고발은 그동안 다반사로 일어난 일 정도로 본다"며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법사위원들의 판단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 왜곡죄, 판·검사 퇴임 후 수임 제한법 등에 대해 심사를 시작한다.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원내 지도부는 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소위에 올라가는 법안은 아직 당 차원 수준으로 논의된 법안이 아니다"며 "소위에서 논의하는 단계로, 중요 법안은 속도와 수위 등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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