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가해·피해차량 모두 '한통속'... 23억 보험사기 친 일당 검거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0 12:00

수정 2025.11.20 18:37

텔레그램 이용해 가담자 모집
총책 4명 구속 등 182명 덜미
진로 변경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허위 사고를 연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약 23억원을 받아 챙긴 보험사기 조직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덜미가 잡혔다. 이들이 텔레그램 등 통해 가담자를 모집하면서 공범들은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 가운데 보험사기 유인·알선까지 한 총책 4명은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금융감독원 제보를 토대로 2024년 11월 수사에 착수해 보험사기 일당 182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실제 없던 사고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23억원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4명은 각자 별도 보험사기 조직을 운영하며 인터넷 카페·사회적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가담자를 모집한 뒤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총책들은 △진로 변경 차량을 고의 추돌하거나 △가해·피해 차량을 나눠 탑승해 사고를 계획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허위 접수하는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보험금을 받아냈다.

총책 A씨(40대)를 포함한 50여명은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일부러 사고를 낸 뒤 고액의 한방병원 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112회에 걸쳐 9억9580만원을 받아 챙겼다. 103명으로 가장 규모가 큰 총책 B씨(30대) 조직은 경기 포천 등에서 후미추돌 사고를 반복해 179회에 걸쳐 9억3220만원을 수령했다. C씨(30대) 조직은 인터넷 카페 광고를 통해 가담자를 모아 29회에 걸쳐 2억3730만원을, D씨(20대) 조직은 인천에서 불법 유턴 차량을 노리고 사고를 내 28회에 걸쳐 2억1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 C씨 등 7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카페에 '고수익 아르바이트' 형태로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하는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돼,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유인·알선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총책들은 'ㄱㄱ(가해 차량)', 'ㅅㅂ(피해 차량)', 'ㄷㅋ(뒷쿵)' 등 은어를 사용해 모집글을 게시하고, 범행 공모는 자동 삭제 기능이 있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중에는 경찰청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3명도 포함됐으며, 1명은 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또 이들은 충격이 미미한 사고임에도 장기간 입원을 하거나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한방 병원을 집중 이용했다. 일부는 보험금 입금 후 바로 분배하기 위해 같은 병원에 단체로 입원하기도 했다.
범죄수익은 도박·유흥비로 대부분 사용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