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수차례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올린 10대 고교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20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교생 A군을 구속했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119 안전신고센터에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협박과 함께 "4일 동안 XXX 치느라 수고 많으셨다. 전담 대응팀이니 XX 하시더군. 보면서 XX 웃었습니다", "대인고 폭파 사건 작성자다.
A군의 범행으로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교내 수색과 순찰 강화 등 조치를 취했고, 학교 측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임시 휴업을 결정하는 등 여러 차례 학생 500여명을 하교하도록 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협박 글 게시자를 추적한 끝에 해당 학교 학생인 A군을 피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주 우려도 있다"며 "피의자는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제3자가 협박 글을 올린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9∼10월 경기 광주지역 학교 5곳을 대상으로 게시된 온라인 협박 글과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다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게시된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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