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는 최근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 신설을 위한 업무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해 세계기구의 해운 환경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국내 해운기업의 친환경 선박 전환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 선박 건조에 따른 막대한 초기 투자비, 친환경 전환 투자비가 운임에 반영되지 못하는 시장 상황, 친환경 기술의 불확실성 등에 따라 전환 속도는 여전히 더딘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세계 평균 친환경 선박 전환율은 약 19.5%지만 국내 전환율은 7.1% 수준으로 절반도 안 된다.
조세특례는 특정 산업의 신기술 전환이나 정책적 필요가 큰 분야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는 세액공제와 가속상각제(내용연수 초기에 감가상각액을 집중적으로 높임)를 활용해 친환경 선박 신조 시 투자비를 절감시켜준다.
이를 통해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 전환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앞당기는 주요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공사는 내다보고 있다. 실제 일본과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가들은 이미 자국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 조세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현재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 설계 과정에서 ‘국내 친환경 선박 전환 현황’과 ‘국제 환경규제 속도’ 등을 종합 분석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나아가 조세특례 제도화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오는 2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친환경 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사는 국제 해양환경 규제 현황, 친환경 선박 현황, 친환경 선박 전환 관련 해외 정책지원 사례,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제 등을 설명하고 분야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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