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앞바다에 도착한 외국 선박에서 2시간 30분을 헤엄쳐 밀입국한 외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6시쯤 부산 서구 남항대교 인근 바다를 헤엄쳐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부산 남외항 일대에 정박해 있던 코모도 국적 선박 뒷부분에서 로프를 잡고 바다에 뛰어든 뒤 2시간 30분 동안 헤엄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이전에도 국내 불법 체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목 판사는 “밀입국은 죄질이 무겁다”며 “국내에 밀입국하면 도와줄 조력자와 사전에 소통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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