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근로
통상임금 0.5배 가산지급 원칙
택배 外 24시간·새벽근무 업종 다수
노동장관 "심야노동은 2급 발암물질…가산수당 外 규제 無"
정부 정책·정치권 논의 촉각
통상임금 0.5배 가산지급 원칙
택배 外 24시간·새벽근무 업종 다수
노동장관 "심야노동은 2급 발암물질…가산수당 外 규제 無"
정부 정책·정치권 논의 촉각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야간근로, 그 속에 위치한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야간근로 시간대와 야간근로 가산수당 등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당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가리킵니다.
야간근로 임금은 주간보다 1.5배 더 받게 됩니다. 사용자는 야간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0.5배 이상을 가산해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예컨대, 최저임금 기준 같은 사업장 내 야간근로자는 주간근로자(오후 10시 이전 근무)보다 시급 5000원가량을 더 벌게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야간근로자는 주간근로자보다 주당 7만5000원을, 월당 30만원을 더 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휴일근로분(휴일근무가 있을 시, 통상임금의 1.5~2배)이 더해지면 주·야근무 간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금이 더 들어오는 특성 탓에 야간근로를 택하는 근로자들도 꽤 계실 겁니다. 다만 그 이유가 개인 생활상 편의 탓인지, 생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인지는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겠죠. 건당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택배업종도 이 같은 맥락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야간근로 규제 논의 및 여부가 중요한 점은 한국은 밤과 새벽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시간 이후 주류·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가 없고, 치안이 타국 대비 비교적 나은 탓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처의 사례가 편의점입니다. 모든 편의점이 그렇지는 않지만, 상가·단지 인근에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하나쯤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새벽시간엔 무인으로 운영되는 편의점도 부쩍 많아졌죠. 편의점 외에도 카페, 숙박업소, PC방, 주점 등 24시간(또는 새벽시간까지) 운영되는 일상 속 업종도 많습니다. 공공부문(경찰·소방 등), 병원, 보안·경비, 택시 등의 직종도 야간근로자가 많은 분야입니다.
이런 탓에 야간근로 전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제를 논의하게 된다면 정부나 정치권이 판단하기에 반복적·장시간 야간노동 폐해가 심한 업종(또는 기준)을 별도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야간근로 제한 규정, 사용자 의무를 추가하는 방식이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새벽배송에 대해서 "심야노동은 국제암센터가 이미 규정한 바와 같이 2급 발암물질"이라며 다시 입을 뗐습니다.
김 장관은 "새벽배송 문제의 본질은 심야노동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라며 "심야노동에 대해선 그동안 가산수당 외 달리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용자가 야간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지급하도록 부담을 지우는 것 외 별다른 야간근로 규제책이 없다는 설명으로 해석됩니다.
김 장관은 "해가 뜨면 일을 하고, 해가 지면 휴식을 해야한다는 게 인류의 오래된 공통된 의견"이라며 "이를 역행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진행한다면 지금 당장 어쩔지는 몰라도 그로부터 노동자에게 심각한 타격으로 누적되게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에 기초해 볼 때 심야노동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새벽배송이 2급 발암물질을 감내해야 할 정도의 필수적 서비스인지 우리사회가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새벽배송이 금지시키지 못할 정도의 사회 내 최소한으로 유지될 서비스라고 보여진다면 서비스를 감내해야 할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가산수당으로만 규제했는데, 누적되는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논의로 이어져야 하고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건지 논의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짚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진행 중인 심야노동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기초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정치권에서의 논의,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대목입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