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성동구, 혐오·악의적 광고물 강력 대응..."정당현수막도 예외 없어"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1 14:04

수정 2025.11.21 12:29

서울 성동구가 21일 정당 현수막을 포함, 모든 금지광고물에 대해 신속하고 엄격한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성동구 직원이 한 불법 현수막을 현장에서 철거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가 21일 정당 현수막을 포함, 모든 금지광고물에 대해 신속하고 엄격한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성동구 직원이 한 불법 현수막을 현장에서 철거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동구는 21일 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금지광고물에 대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금지광고물 실무 매뉴얼’을 자체 수립했다. 금지광고물로 결정된 현수막은 신속하게 정비 이행하도록 시정명령하는 등 법령상 금지광고물을 신속·엄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옥외광고물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허가 및 신고를 면제하고 있으나, 인종차별 등 금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일부 정당 현수막에서 인종, 국적 등을 차별하는 표현이 확인되자, 해당 정당에 시정 명령하여 정비한 바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 제5조 금지조항에 해당하면 즉시 조치하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당 현수막이 금지광고물로 결정되면 즉시 해당 정당에 시정명령하고, 이행 기한을 24시간으로 정해 신속하게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법률 전문가가 구 옥외광고 심의위원으로 위촉된다. 금지광고물 판단에 대한 법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금지광고물 실무 매뉴얼’을 마련해 금지광고물에 대한 일관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구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내용이 법령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사전에 판단 받고 싶다면 설치 전 사전심의도 가능하다"며 "정당 현수막이더라도 금지 내용이 포함되면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며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지광고물에 대해 신속하고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