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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인사 전면쇄신…"퇴직자 재취업 제한·청탁 적발시 형사조치"

뉴시스

입력 2025.11.21 13:42

수정 2025.11.21 13:42

외부전문기관 활용 후보자 관리체계 구축 경력·전문성·공적 등 후보자 심사기준 세분화 고위직 인사 선임시 내부 승진자 우대키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는 모습. 2025.10.2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는 모습. 2025.10.24. kmn@newsis.com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농협중앙회가 공정·투명한 인사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임원 선출부터 내부 인사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대대적 혁신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조직 내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경영쇄신의 일환이다.

농협은 우선 임원급 고위직 인사 선출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도입한다.

외부 전문기관(헤드헌팅)을 활용해 후보자 관리체계를 새로 구축하고, 경력·전문성·공적 등 후보자 추천 및 심사 기준을 세분화한다는 방침이다.

법정 자격·필수경력 등을 명확한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임원 및 집행간부 선임시 적용되는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퇴직 후 경력이 단절된 자의 재취업 제한원칙을 강화하고 고위직 인사 선임시 내부 승진자를 우대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한해선 퇴직자를 비롯해 외부 전문가를 적극 기용한다는 구상이다.

부정청탁 근절 대책도 강화된다. 공식 인사상담 절차 외에 외부 인사나 다른 법인 임직원을 통한 청탁을 전면 차단하고, 적발 시 보임 해제·승진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할 예정이다.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청탁이 확인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도 병행한다.


농협중앙회는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근절 서약'과 사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조직 내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신뢰받는 조직의 첫걸음"이라며 "이번 경영혁신 방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농협의 인사문화를 신뢰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앞으로도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임직원과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농협본관 전경. (사진=농협경제지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농협본관 전경. (사진=농협경제지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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