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4세 이하 청년 20%p, 35~44세 15%p 가점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청년인재 오디션으로 선발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청년인재 오디션으로 선발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내년 6·3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 비중을 50%에서 7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만44세 이하 청년과 신인 여성 정치인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부여한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은 2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경선룰 등을 논의했다.
기획단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지연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경선은 당원선거인단 70%,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한다"며 "당초 5대5에서 7대3으로, 당원 비율을 20%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총괄기획단이 '국잘싸(국민을 위해 잘 싸우는 사람)', '일잘싸(일하기 위해 잘 싸우는 사람)'을 공천하겠다는 대기준을 세운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조 의원은 경선에서 당원의 비중을 늘린 이유에 대해 "당세 확대와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당의 기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7대3이라는 비율을 건의하게 된 것"이라며 "민주당에서는 당원 100% 경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치 신인이 들어오지 어렵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이번 지선 경선에서 만34세 이하 청년은 20%포인트, 만35~44세는 15%p 가산점을 받게 된다. 만45세 이상 신인 여성도 기본 가산범 10%포인트를 부여받는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의 경우 중앙당에서 청년인재 오디션을 실시하고, 선발된 인원은 최우선 당선권에 배치한다.
조 의원은 청년 가산점에 대해 "정치 신인과 여성 등의 등용을 넓히기 위해 당초 득표율에 비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닌, 득표율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 정량적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재 영입에 대한 4대 공직 부적격·실격 기준도 마련했다. △부정부패, 삼권분립·법치 파괴, 몰상식 막말로 국민 혐오를 유발하는 무법천지 행위 △직장 내 갑질, 유관기관으로부터 부적절한 경조사비 수령 등 뇌물 수수형 모금과 같은 슈퍼갑질 행위 △주식·부동산 불법차명거래, 부동산 관련 불법 대출, 내부정보 이용 불법 주식 거래 행위 △배우자 및 자녀 입학 채용 비리 등 인면수심 행위 등이 포함된다.
최고위원회의 등 경선룰 의결 절차와 관련해서는 "당헌·당규 개정 사항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수시로 결정되는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해가고 있다"고 했다.
지선 총괄기획단은 오는 25일 기초단체장 연석회의를 통해 경선룰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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