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車 시세 500만원 하락했지만..."시세하락손해 보상금, 수리비로 결정돼요"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3 12:00

수정 2025.11.23 12:0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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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출고된 지 7년이 지난 자동차를 이용하던 A씨는 교통사고로 수리비 1200만원이라는 피해를 입었다. 중고차 시세 역시 사고 때문에 1700만원 가까이 하락했다. 이에 시세하락에 대한 보상을 요청했지만, 보험회사는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만 시세하락 손해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며 보상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자동차 사고를 당한 B씨는 차를 뽑은 지 1년이 되지 않아 보험회사에 시세하락 손해 보상을 신청했다.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거래 시세가 500만원 하락했기 때문에 금액 그대로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차량 수리비(600만원)의 20%, 즉 12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1년 이하 차량의 경우 시세하락 손해의 인정기준액을 수리비용의 20%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와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지속·반복적인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의 오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자동차 사고 피해차량이 △출고된 지 5년 이하이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차량의 실제 중고차시장에서의 시세 하락 여부와는 상관없다는 설명이다.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액은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시세가 하락한 금액이 아니라,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해 차량의 차령, 수리비를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시세하락분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급 비율은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의 경우는 수리비용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용의 15%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용의 10%다.


다만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약관과 다르게 내려질 수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