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휴대전화 검색' 여객선 좌초 항해사, 혐의 인정..."승객께 죄송"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2 14:51

수정 2025.11.22 14:51

전남 신안 해상에서 무인도 충돌 사고를 낸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 A 씨(40)가 22일 전남 목포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전남 신안 해상에서 무인도 충돌 사고를 낸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 A 씨(40)가 22일 전남 목포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를 보는 등 부주의로 전남 신안 해상에서 대형 여객선을 좌초시킨 항해사와 조타수가 22일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았다.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체포된 일등항해사 A씨(40대)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40대)는 이날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고, 임산부께 더 죄송스럽다"며 "(휴대전화로) 네이버를 잠깐 봤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자동항법장치를 켜고 항해했냐'는 질문에는 "직선거리에서만 자동항법장치를 켜고, 변침 구간에서는 수동으로 변경한다"고 답했다. 반면 B씨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 16분께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서 제주발 목포행 ‘퀸제누비아2호’를 운항하던 중 조타실에서 다른 행동을 하다가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지점 1600m 떨어진 해상에서 변침해야 했으나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선장은 조타실이 아닌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경은 선장 C씨(60대)도 선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관제업무 담당자 조치 적정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퀸제누비아2호에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사고로 30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중 1명은 임산부였으나 이상 소견은 없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